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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평양] 피자 배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발발할 수 있는 법률 의문 ~처럼
    카테고리 없음 2020. 2. 29. 05:33

    법무 법인(유한)태평양-이용항 변호사 Domino's(도미노)와 포드는 이 2017.9. 미시간 주 Ann Arbor에서 피자 배달을 위한 자율 주행 자동차를 테스트했다. 위 조사는 최종소비자의 구매상품 배달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위의 테스트는 무인자동차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포드사의 엔지니어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사용자경험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나쁘지 않아 위의 사실만으로도 자율주행기술의 개발 및 실현이 두드러진 sound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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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기술은 위에서 언급한 포드 뿐만이 아니라, BMW, GM, 벤츠, 볼보, 토요타, 애플 및 테슬라등의 글로벌 자동차 대기업과 구글, 애플등의 IT대기업이 모두 나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 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 산업 분야였다. 교통사 이 때문에 의한 사상자의 95%가 사람의 그와챠무에 의한 교통사 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 운전 못하는 장애인이 나쁘지 않고 노약자가 상당수 존재합니다는 점, 자동차의 주차 공간의 낭비, 출퇴근 시간의 낭비 등을 감안하면 자율 주행 기술의 보급에 의한 부가 가치 창출과 사회 전반적인 변혁은 상당한 규모가 되기로 의견이다.이와 관련, 네비곤토우리사ー치사는 2013년 보고서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가 2020년 1,890억달러, 2035년 1조 1,520억달러까지 성장하고 2035년 신규 차량의 중반 자율 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량이 75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던(Navigant Research, Autonomous Vehicles, 2013).그러나 반갑지 않은 이미 자동 운전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구글, 자율 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중에 중앙선 침범으로 트럭과 접촉 문제를 1다 킨 사례, 라스 베이거스 시내에서 무인 버스 운행 중 후진 중인 트럭과 충돌한 사례 등이 꼽힌다.그런데 자율 주행 기술을 사용한 자동차 운행의 경우와 하더라도 그 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현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체계 아래 자율 주행 자동차 보유자(구매자)이 운행자로 대인 문제에 대한 책을 지게 된다 장 수위 매우 매우 높다(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3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해 스스로 운전하는 가운데 발발한 문재에 대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인 문재책이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현재의 자동차 손해배상 법률체계가 불공정하지 않은가.위의 도미노피자 배달 자율주행자동차 사례로는 포드사가 배달용 자율주행자동차를 소유하고 자율주행 프로그램 또한 포드사의 소유인 실현성이 높으며, 현재 한국법이 적용되면 포드사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으로 발발한 문재에 대한 배상책이 부담스러운 실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향후 위와 같은 서비스가 완전히 상용화되어 도미노사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소유하고, 포드사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해 매도하는데 그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도미노사의 자율 주행 자동차가 프로그램의 에러로 배달 과정에서 대인, 뎀룸은지에을 일으킨 경우 현행 법령이 적용되면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3조에 의한 도미노 회사가 보유자로 데잉뭉지에에 대한 피해 배상 책을 부담하고 뎀룸은은 민법상의 일반 불법 행위 책도 따르고 과실이 있는 제조 업체인 포드가 부담하게 될 실현성이 있다.그런데 대인문재에 대한 도미노사의 부담은 일반인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문재책의 분배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및 프로그램의 제조·공급자는 프로그램의 결함, 논리적 모순 등에 의해서 발발한 대물 문재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이다. 또, 같은 논리로 정보 공급자,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있어도, 도로 정보 등의 잘못, 정보통신망의 잘못 및 해킹 등에 의한 교통 문재가 발발했을 경우에, 이것을 공급한 정보 공급자,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그것에 관한 대물 문재에 의해 발발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다만 데잉뭉지에에 발발한 손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3조에 의해서 운행자의 자율 주행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자 착잡하다 자동 운전 문재가 원인 규명은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정보 공급자, 통신 서비스 공급자 자동 운전 자동차 및 자동 운전 프로그램 제조 업체에게 운행 중에 발발한 대물 문재 배상 방안이 모든 것을 지게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deeplearning을 기초로 자체 학습을 통해 만들어졌을 경우 이를 조사하는 기관이 그 프로그램 자체의 논리적 모순을 파악하고 자신의 잘못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며 또한 해킹에 의한 대량 문재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책이 다수 소재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우선 데잉뭉지에에 대한 책도 운행자가 전부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 주행 기술로 운행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자동운전으로 제조업자, 통신망 업자 또는 정보공급자의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발한 경우, 그 책이 다수 소재자에게 배상책이다.가 인정된다고 하여 대인문재에 대한 책의 분배량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물법이 다법상의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 업체의 책이다 관련 입증 책을 전환하거나 완화하고 자율 주행 자동차 보유자(구매자)에 의해서 자율 주행 자동차 제조업자에 쉽게 최종적인 책이 요구되게 할 필요도 있다, 제조 물본한 법 제4조의 책이 있다면 제 항목 중 제3호의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던 그 시절의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발했다는 사실"부분을 삭지에하고 자신의 수정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현재 자율 주행 기술은 2020년 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이 우리 앞에 거짓 없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테슬라사는 국내에 전시장을 열고 자율 주행 기술 직전 단계의 오토 파일럿 기능이 탑재된 모델 S를 판매하며, 가까이 시범 X와 모델 3을 국내에 공급하는 의도에 있다.자동 운전으로 생기는 법 정비는 이제 미루지 말아야 한다 도입을 위한 법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현재의 자동차 관리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의 이다시 운행의 통과를 정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시작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중 발발한 문제로 인한 책이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의 개선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제가 시급하지 않을까 싶다.한편 미국 쿡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구글의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의에 대해 자율주행시스템(self-driving system)이 곧바로 운전자라는 진보적이고 유연한 유권해석을 공급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자동차 관련 법률상의 운전자 개념을 self-driving system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을 활용해 규율 공백을 없앨 수 있는 혁신적인 사건의 전환이다. 우리에게 나쁠 게 없다고 해도 자율주행 기술의 신속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사건에 기초한 법제의 도입, 기존 법령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 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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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항 변호사 T.02.3404.6400F.02.3404.0101E.younghan.lee@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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